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과징금과 입찰 제한 강화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 이내 담합을 한 차례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이 박탈되지만, 앞으로는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도 감면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진입 제한 역시 강화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담합 등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입찰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늘린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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