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에서 편법 대출과 허위 신고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경기 주택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하면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867건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국한됐던 범위를 광명·의왕·남양주 등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이상 거래로 분류된 2255건이다. 국토부는 “규제 강화 이후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등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건 확인됐다. 이 밖에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허위 신고 의심 사례는 191건이었다. 중개보수 상한을 넘긴 수수료 요구,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회피 시도 등도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건의 거래에 여러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모두 전달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306건으로 전체의 0.12% 수준이었다. 해당 건들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허위 신고 여부와 계약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거래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온라인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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