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한 ‘법 기술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집행의 최후 보루인 법무부를 사실상 내란 집행 기구로 전환했다”며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취임 당시 ‘정의와 인권’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작 내란 상황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권력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단순 소통이 아닌 권력형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업무 지시 등을 통해 계엄 조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는 내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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