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마약류 투약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수의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된다. 대한수의사회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포함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한 뒤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마약류 보관과 사용 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확인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약부터 보고, 점검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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