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코리아 세금 687억원 취소…과세 논란 재점화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3:06]

법원, 넷플릭스코리아 세금 687억원 취소…과세 논란 재점화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4/28 [13:06]


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부과된 세금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외국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해 취소를 명령했다. 다만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직전 해 매출이 4154억원에 달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이용자들의 구독료 수익을 네덜란드 법인에 재판매하는 구조를 통해 국내 매출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를 줄였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재판매 역할만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과세당국은 저작권의 실질적 사용과 행사 주체가 넷플릭스코리아인 만큼 과세는 정당하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전체 추징액 800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약 780억원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넷플릭스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이어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원칙을 둘러싼 대표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외국계 IT 기업의 조세 부담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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