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를 저질러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1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지만,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1심보다 2년 4개월 늘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