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법원 ‘헌정질서 훼손’ 판단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4/29 [18:11]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법원 ‘헌정질서 훼손’ 판단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4/29 [18:11]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상 캡처  ©시사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비상계엄 관련 혐의도 상당 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대응 지침(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 왜곡 시도로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1심보다 형량을 높이며 책임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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