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유소에 한해 기존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5월 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연 매출 규모와는 무관하다. 다만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쓰거나 대형 매장과 결제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 역시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사전에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전체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가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8697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6만6916명), 서울(25만848명), 부산(14만2041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급액 역시 경기(1440억 원), 서울(1357억 원), 부산(84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률은 전남(64.3%)이 가장 높았고, 전북(55.7%), 울산(51.6%), 부산(50.5%)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유소 사용 허용으로 유류비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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