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으나,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헌정질서 붕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고위 공직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 “50여년 동안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내란 행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 추진에 동조·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적극적 주도는 아니었다”면서도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 자체를 중하게 본 점이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측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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