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일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특혜 의혹은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실제로는 공익사업보다 퇴직자 이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에 참여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지급했다.
국토부는 특히 도성회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비영리 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매년 4억원 안팎의 소득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성회가 자회사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H&DE 임원진 대부분이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이 자회사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직접 지배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은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과 특혜 정황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휴게소·주유소 운영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침과 달리 도성회 계열사를 별도 기업처럼 인정해 추가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관련 정보가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상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과거 문막휴게소 운영 과정에서도 H&DE가 경쟁 입찰 없이 장기간 편의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관단체가 도공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휴게소 사업 전반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는 게 감사의 핵심 판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공과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사이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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