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설치되면서 중단됐던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작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 추가 재산 조사와 환수를 가능하게 한 데 있다. 기존 위원회는 2006년 출범해 2010년까지 활동하며 약 2373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환수했다. 그러나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조사와 환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새 법안에는 환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남아 있는 재산 중심으로 환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우회 처분이나 재산 은닉 가능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일재산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은닉 재산이나 차명 보유 재산 등에 대한 민간 제보를 통해 추가 환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일부 바뀌었다.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4년이었고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 법안은 활동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환수된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 정신에 따라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부당하게 축적된 친일재산을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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