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온라인 도박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경찰이 최대한 선처하고, 도박 중독 치료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은 14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대출, 사기·절도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진신고를 통한 조기 개입과 치유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도박 중독 치유기관과 연계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박 규모와 반성 정도, 치료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4년부터 대전경찰청 등 전국 8개 시·도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정부에 따르면 당시 자진신고 청소년 512명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국 확대 시행의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리입금 등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 학생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연 60% 초과 고금리 대리입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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