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대구시는 2026년 말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 조치는 지난 20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기존 임대료 부과요율 5%를 2.5%로 낮춰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부과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해 40% 경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납부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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