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제재 효력까지 정지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제재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FIU가 코인원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제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다른 거래소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울러 제재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당초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시행 직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빗썸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최근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두나무 사건은 FIU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연이어 법원 판단을 받아내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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