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2배로 완화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9:41]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2배로 완화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6/09 [19:41]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에 나선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던 주거·세제 제도도 손질해 혼인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와 자산 형성, 세제 분야 전반에 걸쳐 혼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자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특별공급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가입 문턱을 낮춘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의 경우 정착지원금과 농업창업 융자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돼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혜택이 제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혼인 후 경차 2대를 보유한 가구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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