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07% 수준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로 낮추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은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액보증 축소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신용평가 중심의 심사체계에 상권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보증심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보증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50~60%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해 금융지원 위축을 막기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해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자연재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사업에는 재보증 우대 혜택을 주는 특례보증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개별 업체가 아닌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개편의 법적 근거가 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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