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도 집단 당원 가입 강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합수본이 조직 최고 책임자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합수본은 22일 이 총회장에게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에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수사망이 좁혀진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추진했고,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집단 가입 행위가 정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집단 입당 과정과 지시 체계를 확인해왔다.
수사 결과 이 총회장부터 총무, 지파장, 교회 책임자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시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대규모 당원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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