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인가하면서 국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통합 항공사는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25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두 항공사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검토와 회계법인·연구기관의 분석을 거쳐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시장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인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통합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항공사 합병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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