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분석과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 불법성을 주장한 인터뷰 등 공개 발언과 현장 행위가 함께 검토됐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채증 영상과 진술을 분석한 결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옷이 찢어졌다는 진술은 있으나 본격적인 몸싸움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스크럼 형성, 출입 저지 등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시위 및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방해 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서면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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