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농기자재, 반려동물산업, 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이 국가 농정의 주요 정책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정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농업 분야는 첨단기술과 결합하며 산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농업, 농기계·비료·농약 등 투입재 산업, 식품 가공·유통, 반려동물산업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2003년 70조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20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제도가 개별 법률에 따라 나뉘어 있어 농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고, 기술개발·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농업 가치사슬 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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