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염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은 전국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불시 감독을 병행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서 현장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폭행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자가진단을 긴급 배포했다. 아울러 전체 염전의 상당수가 집중된 전남 신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지청이 사업장 55곳에 대한 불시 방문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에 한정됐던 관계기관 간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당국에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폭행이나 강제노동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입건하고,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와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구조적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폭행과 강제노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착취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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