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9일 대법원 선고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17:07]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9일 대법원 선고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7/02 [17:07]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이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일부 판단을 변경해 유죄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적용 범위와 외신 대상 공보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대법원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범위, 외신 공보 관련 혐의의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고가 기각되면 형이 확정되지만, 법리 오해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심리된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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