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무너지는 삶 막는다…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 관리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18:02]

빚 때문에 무너지는 삶 막는다…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 관리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7/09 [18:02]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추가 발굴과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7000건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방정부와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해 복지 의뢰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활용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추가해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일제 조사에 나서는 등 지원을 앞당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복지위기 신고 기능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을 자주 접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계기관에도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안"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위기가구를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